최근 동상이몽에서 손지창, 오연수 부부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와 작성방법, 등록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죽음을 앞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의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을 때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단순히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며, 연명의료 거부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준비물 / 신청방법
등록기관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작성 비용은 무료입니다.
<주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은 반듯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해 주세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처음 작성한 등록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이라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1. 작성기관 조회 후 신분증 지참 방문
2. 담당자 상담과 설명 후 충분히 이해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4. 기관 등록 / 보관
5. 데이터베이스 조회 (효력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희망하시는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제시 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본인 인증 후 조회 할 수 있으며, 환자 가족 또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 본인이 가족의 열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작성자가 임종 과정을 맞이하는 시점에 담당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내용 조회 후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의학적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야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족과의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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