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상품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한 상품으로 대상에 부합한다면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1. 대출대상
※아래의 8가지 조건 모두 충족할 것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중복대출 금지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선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하고 있지 않을 것)
- 부부합산 소득 연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까지 가능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2023년 기준 3.61억 원 이하인 경우
- 신용도 충족하는 자 (연체, 부도, 특수기록정보등의 기록이 없어야 함)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아래 <대출신청 자격 계산기> 를 누르면 대출신청 자격 문항체크로 대출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1-3.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 수도권외 2억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수도권외 3억
2. 대출금리 (변동금리)
- 연 2.1%~연 2.7%
3.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2억원, 수도권 외 최대 0.8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3억 원 이내,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4. 대출기간
- 2년 (단,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5.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6.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콜센터 번호로 연락하시면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금리, 기간,한도 등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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