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0부터는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만으로도 진료를 볼 수 있었기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 신분증 확인 방법
병원진료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호분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오셨거나, 신분증 발급이 아직 되지 않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인 처인구 네일아트 추천 네일도감 (2) | 2024.09.11 |
---|---|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확인 가장 빠르게 확인 (0) | 2024.04.15 |
2024년 주택관리사 시험 가답안 확인해보자 (0) | 2024.03.19 |
2024년 벚꽃 봄꽃 전국 개화시기 (개나리, 진달래) (0) | 2024.03.12 |
2024.3 여행가는 달 KTX 반값 숙박 3만원 쿠폰 받아가세요 (0)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