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0부터는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만으로도 진료를 볼 수 있었기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 신분증 확인 방법
병원진료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접수처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호분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집에 두고 오셨거나, 신분증 발급이 아직 되지 않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설치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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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병원 약국 방문시 신분증 지참 필수 (아이 신분 확인 팁)
2024년 5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병원, 약국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2024년 5월부터는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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