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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한 모든 것 (절약 꿀팁!)

by 지식 아리랑 2024. 1. 5.

 

자동차세-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일 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솔직히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면 금액도 부담되거니와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 낼 수는 없기에 조금이라도 적게 내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024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일 년에 두 번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제1기분 (1~6월분) : 6월에 납부 (6.16 ~ 6.30) 

제2기분 (7~12월분) : 12월에 납부 (12.16~12.31)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금액을 연납신청을 해서 한 번에 일시불로 납부하게 되면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 (빨리 신청할수록 공제율 ↑)

각 월의 16일부터 위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일자

  • 1월분 : 1.16 ~ 1.31까지
  • 3월분 : 3.16 ~ 3.31까지
  • 6월분 : 6.16 ~ 6.30까지
  • 9월분 : 9.16 ~ 9.30까지

※연납시기에 따른 공제율은 아래표 참조 

연납시기 공제율
1월 4.58%
3월 3.75%
6월 2.52%
9월 2.50%

 

자동차세는 영업용 vs 비영업용, 배기량, 연식,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차량 배기량이 클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참고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파는 경우 내가 낸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미 낸 자동차세는 자동차 매각 후 명의변경이 완료되면 기존 차량을 보유한 기간까지 일할 계산하여 더 낸 세금은 위택스에서 직접 환급신청 해서 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도 계속 안낸다면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마지막까지 계속 체납되게 되면 재산이 압류됩니다. 특히 자동차세를 내지않고 한 달이 경과하면 번호판을 공무원들이 떼어 갈 수 있으니 날짜에 맞춰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번호판 영치요건 자세히보기

 

 

해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리 납부하면 올해는 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납해 서 절약해 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