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바뀌는 코로나19 정책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코로나 환자수가 다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2023년 9월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방법
작년에는 코로나 확진을 받고 지원금을 받았는데요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감염병 4급 등급으로 전환됨에따라 이제는 코로나가 확진되어도 기존에 지급되었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 8월30일 이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분들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서둘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판정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코로나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①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하고 ②각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②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절차
①온라인 (코로나 확진 통지 문자 內 URL 확인)
②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③거주지 관할 보건소 대리방문하여 신청
※격리 참여자로 신청 및 등록해야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 까지 격리 참여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8월 30일 확진자 중 8월 31일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받은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 신청절차
코로나확진 ▶ 격리참여 신청, 등록 ▶ 격리이행 ▶ 코로나19 생활비 신청 ▶ 지원비 지급
코로나 감염등급이 4등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가키트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되면 무료로 검사받았던 PCR 검사가 유료로 전환됩니다. 의료기관마다 검사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최대 8만 원까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병원에 문의하여 PCR 검사비용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폰15 출시일 가격 사전예약 혜택 살까 말까 (0) | 2023.09.11 |
---|---|
추석 선물세트 추천 Best 3 (경제적이면서 실속있게 준비) (0) | 2023.09.06 |
추석 가격 대비 실속 있는 선물세트 추천 (1) | 2023.09.01 |
송도맥주축제 준비물 주차장 가격 음식 메뉴 반입금지 품목 라인업 공개 (1) | 2023.08.25 |
숨은 보험금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안내 (0) | 2023.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