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 상품들을 무단으로 불법 복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제조,유통,판매까지 하게 되면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짝퉁 위조상품 판매자 신고방법
1. 누리집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 신고센터(여기) 로 신고
2.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 신고 후 처리 기한은 60일이며 근무일 7일 이내 (주말 제외)로 중간회신 등 처리 방향에 대해 안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짝퉁 위조 상품 판매자 처벌
짝퉁 위조 판매자는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아직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표권 침해 처벌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짝퉁 위조 상품 수사범위
동대문, 남대문과 같은 오프라인 시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도 신고 시 , 수사대상입니다. 요즘은 해외구매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정품으로 믿고 구매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짝퉁 악세사리의 경우 유해성분 검사를 한 결과 일부 악세사리에서 중금속 안전치 대비 납은 최대 3,877배, 카드뮴은 최대 2배가 검출 된 보고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어디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 졌는지 알수 없어 인체에 해롭습니다.
짝퉁 가방, 옷, 악세사리류 등 모든 위조 상품은 수사 대상이 되오니 정품인줄 알고 구매했는데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 등 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링크를 통해 수사 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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